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44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들어야 하고,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노인성 만성질환등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환자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입소한 후 24시간 동안 돌봄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거주자들의 식사, 목욕, 일상생활 지원, 물리치료,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없더라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소 기회를 제공 거주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제공됩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써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2023. 10. 7.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개정사항,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신설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등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세액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조정: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2021년 세액공제율 2022년 세액공제율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으료비 15% 15% 그밖의 으료비 15%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으료비(신설) 해당없음 20% 난밈시술비 개정 20% 30% 공제 가능한 의료비 총합과 한도: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세 내역 중 세전급여)의.. 2023. 10. 6.
"통합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 2023. 10. 6.
노인 "장기요양" 신청, 자격, 의사 소견서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판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라고도 불리며,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노혈관성질환, 파킨스병등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들을 의미, 장기용양등급은 1~ 5등급으로 ..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