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개정사항,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신설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등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세액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조정: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 2021년 세액공제율 | 2022년 세액공제율 |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으료비 | 15% | 15% |
그밖의 으료비 | 15%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으료비(신설) | 해당없음 | 20% |
난밈시술비 개정 | 20% | 30% |
공제 가능한 의료비 총합과 한도: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세 내역 중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계가 필요합니다.
특정 대상자와 한도 초과: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일부 특정 대상자 및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1)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를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형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2)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3)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4)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해당 가족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5)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나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들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예시: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형과 동생 중 한 명만 1,000만 원을 같이 공동으로 공제해야 함.
예시: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발생시킨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과 동생 중 한 명만 같이 분할하여 공동으로 공약해야 함.
(2) 지급처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진찰·진료·질벽예 방 관련 비용
② 약사법에 따른 약품 구입 비용
처전 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 (파스 등 포함)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로서 장애인 전문기관 이외 (의류기상사 등)에서 구입한 경우
•주민등록 상 장애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으며 일부 조건 및 세부 사항에 따라 적용
④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 해당 직업의 전문가가 처방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의 금액
• 시력 보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비용 중 연간 50만 원 이내인 금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⑥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해당 개인의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로서 인정되며, 그 외 개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의료로 적용됩니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08.7.1부터 시행).
• 자신이 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실제 부담한 본인일부분(15% 미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월 성과분 규모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등 일부 조건 및 세부 사항이 적용됩니다.
⑧ 2018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의 본인전액 부담분.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재가급여 비용 중에서 개별 확보해야 할 본인 전액 부담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⑨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 연간 최대 급여 액수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난임시술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경우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원 |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 한도없음. |
① 일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서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 해당 가족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최대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될 수 있습니다.
③ 난임시술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및 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은 한도 미적용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은 한도 미적용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의 본인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신체 발육이 미숙하게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 등이 해당되며 연간 최대 급여 액수가 일정 범위 내일 때 해당 부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① 보철, 틀니,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료 목적 진단서 첨부 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비용은 진단서 없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② 치열 교정비 (저작 기능 장애 - 씹는 기능 장애 - 진단서 첨부 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비용은 진단서 없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③ 라식, 라섹 수술비: 시력 교정을 위해 받은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④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 임신 중 받은 초음파와 양수 검사비, 그리고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분만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 수정을 위한 검사 및 시술비: 불임으로 인해 받은 인공 수정을 위한 검사 및 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⑥ 선천성 구순열 (언청이) 수술비: 선천성 구순열(언청이)으로 발생하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⑦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⑧ 질환 (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 수술의 경우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로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예: 제왕절개 수술 시 맞게 되는 진통제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⑪ 진료 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 진료 기간이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 비용, 무통분만 비용, 정관(포경) 수술: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 비용, 무통분만 비용, 정관(포경) 수술 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불한 이송 및 처치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⑬ 진료 및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 비용: 진단 및 예방을 위해 받은 MRI 촬영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의 의약품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의료비
① 미용, 성형 수술비: 남성 성기 확대 수술비, 여성 질 성형 수술비, 지방 흡입 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 미백 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 비 등의 미용 및 성형 수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한의원의 보약 구입 비용과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 기능 식품(건강 보조 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2018년까지 산후 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산후 조리원에 발생하는 비용은 2019년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제대 혈보관 비용: 제대 혈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④ 진단서 발급 비용: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소요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 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 학원에서 소요된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중풍 노인 간병비): 개인적으로 간병인에게 지불한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필요한 노인 간병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⑧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⑨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사용하여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및 요양 급여: 회사로부터 받는 의료보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으로 인해 받는 요양 급여 역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지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고운 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나 출산 전 진료비를 받아 해당 비용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⑫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당해 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역시 개별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⑭ 간이 영수증,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⑮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2019년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해당 보험이 청구되어 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의 "My NTS" 메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내역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 장기요양급여 등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