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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0. 3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모든 근로자는 해당이 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분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 꼭 잘 보셔서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등 필요시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근로자 처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

•전자, 기계혁 방법에 의한 추,퇴근시각 관리

•연장근로 제한(월10시간)

 

 

단축사유별 내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단축근무사유
고용노동부

 

1) 단축사유: ①임신, ②육아, ③학업(자기계발), ④본인건강, ⑤가족돌봄(간병), ⑥퇴직 준비 등

2)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다만,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

(예: 1.10~1.31 또는 1.1~1.20 등)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3) 고용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4)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간의 시작일

5)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기재

6) 임금월액: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월액(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시간외수당 등 실피변상적 금품은 제외)을 각각 기재

7) 사업주보전액: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사업주 보전액= 단축 후 임금월액 – 시간비례 임금
 시간비례 임금= 단축 전 임금월액  ×  (단추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
(단추 전 주당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는 약속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보전액이라고 하며, 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혜택

유형 1개월 지급액
장려금 30만원
임금간소액보전금 2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어린이집 원장) 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어린이집 원장)가 보전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협상은 교사와 원장이 상호 협상하에 진행됩니다.)

 

* 처음 면접시 사업주(어린이집 원장) 먼저 제안해서 교사에게 협상하는 곳도 있고, 교사사 원장님과 협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격대상 요건

1.4대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2.주당 소정근로시간 조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 후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부터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규정 마련: 사업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출퇴근 기록 등록 방식: 해당 근로자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의 전자 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5.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출근 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 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달에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분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뜨는데 1번을 클릭하고, 2번을 클릭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그럼 아래와 같이 뜨면 확인 클릭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이 개인, 기업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위의 화면처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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