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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달라진 급여 신청방법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5. 1. 1.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입법예고 개정

해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날짜는 2024년 10월 10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모의 맞돌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 지원 3 법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 (남녀공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월 15만 원인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육아휴직

 

한 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에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경우

 

 

2024년 11월과 12월의 휴직급여는 인상 전 금액인 월 1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2025년 1월분부터는 인상된 금액인 월 2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정되는 육아 3법

공무원의 경우, 개정되는 육아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 6개월 연장 및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3법 개정이 입법예고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이 쇄도하였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법 시행규칙을 바로 개정하여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① 신청 시기

•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②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③필요 서류

• 확인서

• 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새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오래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자동차 제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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