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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200%까지 확대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2. 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제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200%까지 확대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200%까지 확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으료비 부담 수준 금액 변경 안내

2023. 11. ~2023. 31.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금액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만약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

 

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이고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50%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입원 진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를 포함한 오래 진료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 질환에 한정하여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외래 진료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금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오래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변경사항 및 의료비 제외대상

 

2024년부터는 기존의 재난적인 의료비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전까지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의 일부 항목도 향후 지원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많은 분들이 보다 효과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급여 항목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200%까지 확대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200%까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건강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달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산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까지는 중점적으로 지원되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장성이 높은 의료보험으로써, 대부분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큰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병원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평소에 알아두시고, 가족들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1. 방문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준비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서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가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 및 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