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10 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일할 수 있으며,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2.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금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 2023년 9,620원이고, 2024년 9,860원입니다.
4.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습니다.
-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등은 금지합니다.
5. 청소년 동의, 근로자대표 협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휴일 근로 가능합니다.
- 청소년 동의 근로자대표 협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휴일 근로 가능합니다.
6.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10.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은 금지됩니다.
위의 10 계명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의 회계, 취업제도, 중장년내일센터등 다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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