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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10계명" 근로조건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12. 9.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청소년 "알바 10계명"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10 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일할 수 있으며,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2.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금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 2023년 9,620원이고, 2024년 9,860원입니다.

 

4.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습니다.

-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등은 금지합니다.

 

5. 청소년 동의, 근로자대표 협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휴일 근로 가능합니다.

- 청소년 동의 근로자대표 협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휴일 근로 가능합니다.

 

6.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10.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은 금지됩니다.

 

 

 

위의 10 계명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의 회계, 취업제도, 중장년내일센터등 다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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