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의료비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목적과 내용
이전에는 입원한 경우에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오래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교려해선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토해 선별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재산기준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속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 4인가족기준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직장 | 지역 | 혼합 |
기준 중위속100% 이하 | 4인 | 165,070 | 166,370 | 166,900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마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마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 1인 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 2인 가구 이상: 소극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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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 지원내용+중복 지원 배제 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입니다.
- 지원 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입니다.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증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합니다.
* 더 사세한 내용은 지자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센터에 상담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