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40% 환급 받는다.
하지만 25% 미만의 분들도,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도 세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가족 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세액 공제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 미만의 분들도,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대신 저축과 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청약 통장 납부하면서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무주택자인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연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아래 표 참고 >>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소득공제금액 |
월 5만원 | 5만원 X 12개월 = 60만원 | 60만원 X 40% = 24만원 |
월 10만원 |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 120만원 X 40% = 48만원 |
월 20만원 |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X 40% = 96만원 |
월 30만원 |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 360만원 X 40% = 96만원(한도) |
2. 연금저축 세액공제
4백만원 한도로 16,5%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55세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상품입니다.
부양 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 및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했으나, 2023년부터는 연금수령 이후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분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이전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연금 저축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원, 5천 5백만원 초과는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금액과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연금저축, 개인연금, 추가입금 등을 함께 이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5천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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