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정부에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1. 대상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
2. 대출 금리 : 연 1.6%에서 3.3%대
3.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4. 주택 9억 원 이하
5. 신청 시기 : 2024년 1월 초부터 시행이며, 2023년 출산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연초 신청 시 2023년 소득 미확정 기간이라 2022년 소극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과 출산률 상승을 위해 마련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3.3%대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중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1.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1.6~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초과일 경우 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 주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2. 대출 한도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 대출은 3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3. 주택 가격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상한이 6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상한이 3.61억 원 이하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상환 기간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설정 가능
*대출 기간 중에 아이를 더 출산하면 1명당 0.2% 금리를 인하해주며, 특례 기간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을 더 연장하여 적용해줍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중에 둘째를 낳는다면 한 명당 0.2% 인하 및 5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에 따라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으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1.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낮고 이자 상환 비중이 높으며, 대출 후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 상환 비중이 낮아집니다.
2.원금 균등 상환: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원금 상환하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 계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상환 비중이 높고, 대출 후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집니다.
3.체증식 분할 상환: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대출 후기에는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상환 비중이 높고, 대출 후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집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에 돋보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검색해서 들어가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보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