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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부터 중위소득 5.47%인상 안내

by 지식나눔 스토리 2023. 9. 24.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73만 원(5,729,91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중위소득 5.47%인상 안내
2023년부터 중위소득 5.47%인상 안내

 

 

2023년부터중위소득5.47%인상안내

예를 들어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이고 월소득이 573만원이라면 한국인의 중간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573만원이면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3만원(2, 228,445원) 정도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자녀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4,816 540만964 633.688 772만7.981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4,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4년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는 생계급여 지원액과 지원기준입니다. 이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으나,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분 외에 선정기준을 32%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183만 4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복지제도 변화: 주거급여와 의료·교육급여의 조정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전의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75만원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 인상된 8.7%로 조정되어 연간 최대 32만 4,000원이 증가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인 가구는 월 3만 4,000원, 4인 가구는 월 52만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만 상승하며 선정기준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되어 올해보다 약간 증가한 월 최대 금액인 7만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만큼 급여가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이 증가하려면 추가적인 조치나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선정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한 복지제도 변화와 국민들의 도움 확대

 

 

예를 들어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65%이고,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267만원으로 1인 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원이하라면 35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의 65%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20%가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120%가 약 267만 원이 되며, 월급이 이보다 낮은 1인 가구는 매월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래와 같은 73개 정부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정부 사업마다 소득 기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로 인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 변화가 있으므로 내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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