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의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독거노인. 장애인등 3차 사업시행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핵가족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내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감지기는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즉시 119에 신고하며, 게이트에이는 협탁에 두도록하여 버튼을 통해 119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동시에 응급관리요원들도 해당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대상자는 빠르게 구조될 수 있으며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와 가족 구성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황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홀로사시는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등 |
지원내용 | 가정애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해서 화재등 응급상황시 119로 자동신고하는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이나 전화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설치 장소 | -화장실 1군데에 응급호출기 설치 -현관문에 출입감지기 설치(입출입 확인) -천장에 화재감지기 설치하여 화재시 119 자동 신고, 출동 -활동량감지기를 통해 집에 있으면서도 혼자 쓰러져 있는등 움직임이 없는것을 확인하여 119 자동 신고 -게이트에이는 협탁에 두도록하여 버튼을 통해 119, 소방서로 자동 연결 |
대상가구 수 및 대응 실적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
합계 | 노인 | 장애인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2020년 | 90,857 | 82,912 | 7,945 | 88,706 | 8,889 | 4,987 | 74,830 |
2021년 | 129,851 | 121,707 | 8,144 | 119,342 | 15,630 | 5,915 | 97,797 |
2022년 | 205,548 | 193,861 | 11,687 | 163,268 | 17,950 | 6,265 | 139,053 |
이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20만 가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해 꼭 필요한 분들께 알리고 필요한 분들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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