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액
▶ 0개월에서 11개월은 200,000원
▶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0,000원
▶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은 100,000원(초등학생 입학 전까지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료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증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2023년 지급액은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분증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요금에서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제도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며, 아동이 8세가 되는 생일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서류
③ 신분증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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